노후도시법의 특별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 가양지구부터 경기 용인 수지, 고양 행신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관련 법에 대한 환영과 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도시법 특별법 확대로 재건축 사업성 증가, 가양·수지 등 주목
목차
- 노후도시법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 가양지구와 수지, 행신 등 수혜를 받는 지역들
- 재건축 사업성의 증가와 호재 요인
- 갈등과 우려의 소지: 리모델링 단지와 주민 갈등
- 전문가의 조언: 개별 사업성과 교통 인프라 고려 필요
1. 노후도시법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정부가 전국적으로 노후도시법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108개 지구로 확장했습니다.
2. 가양지구와 수지, 행신 등 수혜를 받는 지역들
서울 가양지구와 경기 용인 수지, 고양 행신 등 다양한 지역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추가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기대와 환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 재건축 사업성의 증가와 호재 요인
특별법의 적용으로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 갈등과 우려의 소지: 리모델링 단지와 주민 갈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에서는 주민 갈등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의 조언: 개별 사업성과 교통 인프라 고려 필요
전문가들은 개별 사업성과 함께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다른 여건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